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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7. 13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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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2018년 9월 251군 복무 중 휴가를 자신 온 22세의 윤창호 씨가 소음 주운 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발발했습니다. 바로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134%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, 이에 행정부는 도로 교통 법을 개정하고 윤창호 법이라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개정된 도로 교통 법이 바로 김 1!6월 251부터 시행되지만 더 강화된 소음 주운 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하쟈싱씩 봅시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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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음 주운 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면허 정지 기준이 0.05%이상으로 0.03%이상으로 개정되어 면허 취소 기준은 0.10%이상으로 0.08%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. ​ 0.03%의 수치는 체중 65kg성인이 소주 한잔을 마신 수치라고 하는데요,'한잔은 마셔도 괜찮겠지'것이라는 소견으로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소음 주운 전의 단속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한잔도 절대 마시고는 안 됩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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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sound 주운 전 처벌 기준도 더욱 강화되고 sound 주운 전에 사망 문제를 일으킨 경우'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'처벌을 받게 보세요. 또 sound 주운 앞에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'하나년 이상 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나 000만원~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'에 처하도록 보세요. ​ 또 sound 주운 전 가중 처벌 기준도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전에는 sound 주운 전 3회 이상 적발 때 면 통과의 취소되었습니다 면 지금은 2회 이상 적발 때 면 통과의 취소될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. 또한 기존 삼진 아웃제에서 투 아웃에 강화되고 sound 주운 전 적발 2회 이상에서 징역 2~5년 또는 벌금 하나 000만원~2000만원에 처하도록 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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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음주 운전에 대한 면허 취득 제한 기간도 더욱 강화됐습니다. 우선 소음 주운 전에 의해서 사만 문의 재가 발발했을 때 5년간 운전 면허를 딸 수 없는 조항이 신설돼 옷슴니다. 또한 기존 3회 이상 적발 2회 이상 적발 때 딸의 적용 횟수도 더욱 강화되 옷슴니다.소음주 운전은 나쁘지 않아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, 소음 주륜 운전은 절대! 대!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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